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2021년 10월 2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200만원
2
300만원
3
500만원
4
100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조항에는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지위승계신고,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며,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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