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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중 기술원 또는 국…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중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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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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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3
폼챔버
4
온도계
해설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중 기술원 또는 고시로 정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이다.

온도계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인증 제품 사용 의무가 규정된 부속설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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