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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3
사용전압이 75,000V 인 특고압가공전선
4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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