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명시된 예방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명시된 예방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4
소방관서의 출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해설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위험물시설의 운전·조작,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 안전교육, 시설 점검·정비,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 등이며, 소방관서의 출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세 항목은 모두 예방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소방관서 출입검사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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