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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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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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액체 성상이 있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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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액체 성상이 있는 과염소산은 비중과 상관없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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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액체 성상이 있는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부피퍼센트 이상인 것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해설
과산화수소가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려면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36부피퍼센트"라고 한 것은 기준 단위가 잘못되었다.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 과염소산은 비중과 무관하게 모두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산화성액체의 정의도 법령 그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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