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1류 위험물의 운반 및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1류 위험물의 운반 및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정수량의 10배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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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과는 운반 시 혼재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같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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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과는 운반 시 혼재할 수 있으나, 같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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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과는 운반 시 혼재할 수 없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같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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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과는 운반 시 혼재할 수 없으며, 같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도 없다.
해설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운반 시 서로 혼재가 가능한 유별 조합이다.
또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이라도 유별로 정리해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제1류와 제6류 위험물은 같은 옥내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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