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차량운반시 제4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의 … | [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차량운반시 제4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의 유별을 각각 나타낸 것은? (단, 각각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이다.)
1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3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4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해설
운반 시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유별은 제2류·제3류·제5류 위험물이다.
제1류와 제6류는 서로 혼재할 수 있지만 제4류와는 혼재할 수 없으므로, 제2류·제3류·제5류 세 가지를 모두 나열한 것이 옳은 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