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1
일반 취급소에서 계단을 신설하는 경우
2
제조소에서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4
판매 취급소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