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일반 취급소에서 계단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소에서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판매 취급소의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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