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 저장소에 대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기준에… | [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 저장소에 대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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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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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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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의 100 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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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저장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
해설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이라는 조건은 옥내탱크저장소가 아니라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난이도등급 Ⅰ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옥내탱크저장소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옥내탱크저장소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표면적 40㎡ 이상,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 6m 이상, 또는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으면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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