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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장용기 등으로서 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품명ㆍ위험등급ㆍ화학명 및 수용성' 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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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L
2
500mL
3
150mL
4
1000mL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장용기는 최대용적이 300mL 이하인 경우 용기 외부에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여부 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내장용기의 크기가 작아 취급·유통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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