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일 경우 위험물에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일 경우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철분
2
구리분
3
아연분
4
니켈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