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시설 중 제 2종 보호시설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05년 2회차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시설 중 제 2종 보호시설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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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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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m2이상 1000m2미만인 것
3
아동.노인.모자.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 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4
극장.교회 및 교회당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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