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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시설 중 제2종 보호시설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m2이상, 1000m2 미만인 것
아동ㆍ노인ㆍ모자ㆍ장애인 기타 사회 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극장ㆍ교회 및 교회당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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