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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 등’)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 등’)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2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3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4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 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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