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3년 2회차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떄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변경등록 대상범위의 항목이 아닌 것은?
1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2
사업소의 위치 변경
3
용기 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4
용기 등의 종류 변경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