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 중 변경허가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1
사업소의 이전
2
충전설비의 교체설치
3
사업소 부지의 축소
4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