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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가스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의 통보 시에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피해현황(인명과 재산)
시설현황
사고내용
사고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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