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 구분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별 선임 인원과 선임 가능한 자격의 연결이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 구분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별 선임 인원과 선임 가능한 자격의 연결이 틀린것은? (단,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선임 가능한 자격 중 1개만이 제시되어 있다.)
1
가스도매사업 : 안전관리책임자 - 사업장마다 1인- 가스기술사
2
가스도매사업 : 안전관리원 - 사업장마다 10인 이상 - 가스기능사
3
일반도시가스사업 : 안전관리책임자 - 사업장마다 1인 - 가스기능사
4
일반도시가스사업 : 안전관리원 - 5인 이상(배관길이가 200[km] 이하인 경우) - 가스기능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