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조정명령 사항이 아닌 것은?
가스검사 기관의 조정
도시가스의 열량, 압력의 조정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조정
도시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