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