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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맞는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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