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정보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급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보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있는 사람
국가보안법 규정에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초과 5년 이내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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