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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역무”란?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를 받거나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2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3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4
정부가 선정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중용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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