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설로설비의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 중 대상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 회선수 확보기준을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구내통신설로설비의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 중 대상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 회선수 확보기준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단위세대 당 1회선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2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단위세대 당 3회선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5코아 이상
3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10제곱미터 당 1회선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4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10제곱미터 당 3회선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5코아 이상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