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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 …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허용되는 최대 사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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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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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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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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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해설

기간통신사업자가 측량·설치·보전 공사를 위해 사유지나 국·공유 설비·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이는 공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되는 한시적 사용 기간의 상한이다.

  • 1개월 — 허용 상한보다 짧은 값이다.
  • 3개월 — 허용 상한보다 짧은 값이다.
  • 10개월 — 허용 상한을 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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