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선전화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구내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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