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해 고시하여야 할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해 고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자문서의 승인 방안
2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 업무
3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
4
전자문서의 보관기간
해설
전자정부법 제26조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 규정을 정할 때 정해야 할 사항은 ①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 업무, ②전자문서의 보관기간, ③전자문서 관련 설비·기기 관리자 등이며, ④전자문서의 승인 방안은 각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다. 따라서 승인 방안은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고, 나머지 셋은 반드시 고시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