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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와 상관없는 자는?
1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2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3
전자결제서비스 책임자
4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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