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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언제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보는가?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행정기관 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언제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보는가?
1
그 전자문서의 발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결재된 때
2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결재된 때
3
그 전자문서의 발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4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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