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측정대상과 독립적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표준량을 표준기로 사용하여, 표준량을 미지의 측정량에 합치시킴으로써, 그 표준량의 크기로 측정치를 구하는 방법은?
보상법
영위법
치환법
편위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