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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콘크리트기사 필기] 17년 1회차
고강도 콘크리트의 타설에 대한 아래 표의 설명에서 ()안에 알맞은 것은?
수직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수평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강도의 차가 ( )배 이상일 경우에는 수직부재에 타설한 고강도 콘크리트는 수직-수평 부재의 접합면으로부터 수평 부재 쪽으로 안전한 내민 길이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4
2
1.9
3
1.7
4
1.4
해설
기둥·벽 같은 수직부재와 보·슬래브 같은 수평부재에 치는 콘크리트의 강도 차가 1.4배 이상이면, 수직부재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접합면에서 수평부재 쪽으로 내밀어 타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부재는 고강도로, 수평부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로 치는 경우가 많은데, 접합부에서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가 기둥 단면을 그대로 가로지르면 그 부분이 구조적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값은 1.4이며, 내민 길이를 확보해 접합부의 강도 저하를 막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수치는 출제 당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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