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 플라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 | [콘크리트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콘크리트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 플라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혼화재의 사용량은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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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재로서 실리카 퓸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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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재로서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은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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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재로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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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재로서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을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사용량은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 질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며, 30%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리카퓸은 10%, 플라이애시·기타 포졸란은 25%, 플라이애시·포졸란과 실리카퓸을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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