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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제조설비인 믹서(가경식, 중력식)를 공사 시작 전 검사를 실시… | [콘크리트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콘크리트기사 필기] 18년 2회차
콘크리트 제조설비인 믹서(가경식, 중력식)를 공사 시작 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공사 시작 후 13개월이 경과했다면, 공사 중 최소 몇 회 검사를 실시하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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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콘크리트 제조설비 중 믹서(가경식·중력식)는 공사 시작 전에 검사하고, 공사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 시작 후 13개월이 경과했다면 6개월·12개월 시점의 검사 시기를 두 차례 지난 것이므로, 공사 기간 중 최소 2회의 검사를 실시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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