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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층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층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당해 층의 바닥면적은 400m2 이상임)
1
건축물의 10층
2
지하 2층
3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16층
4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11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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