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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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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m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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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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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150m2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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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300m2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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