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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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불연재료로 마감한다.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0.5m2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한다.
3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한다.
4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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