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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최소기준을 120cm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최소기준을 120cm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2
고등학교
3
판매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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