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물질안전보건자… | [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1회차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단, ATE는 급성독성추정값, C는 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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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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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는 없지만, 유사 혼합물의 분류자료 등을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값을 대푯값으로 하여 적용ㆍ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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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전체로서 유해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지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있는 경우의 급성독성 추정값 공식은 개별 성분의 농도/급성독성추정값의 조화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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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전체로서 유해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지만, 구성성분의 90% 미만 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있거나 추정 가능할 경우의 급성독성 추적 값 공식은 이다.해설
고시 별표 1은 유사 혼합물의 분류자료 등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희석·뱃치·농축·내삽·유사혼합물·에어로졸 등의 가교 원리를 적용해 분류하도록 정한다. "희석값을 대푯값으로 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없는 서술이다. 혼합물 전체 시험자료가 있을 때 단일물질 기준을 적용하는 것, ATE 조화평균식, 미지 성분 보정식은 모두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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