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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물질안전보건자… | [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1회차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단, ATE는 급성독성추정값, C는 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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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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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는 없지만, 유사 혼합물의 분류자료 등을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값을 대푯값으로 하여 적용ㆍ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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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전체로서 유해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지만, 구성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있는 경우의 급성독성 추정값 공식은 개별 성분의 농도/급성독성추정값의 조화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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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 전체로서 유해성을 평가할 자료는 없지만, 구성성분의 90% 미만 성분의 유해성 평가자료가 있거나 추정 가능할 경우의 급성독성 추적 값 공식은 100−CunknownATEmix=∑nCiATEi\dfrac{100 - C_{\mathrm{unknown}}}{\mathrm{ATE}_{\mathrm{mix}}} = \sum_{n} \dfrac{C_i}{\mathrm{ATE}_i} 이다.
해설

고시 별표 1은 유사 혼합물의 분류자료 등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희석·뱃치·농축·내삽·유사혼합물·에어로졸 등의 가교 원리를 적용해 분류하도록 정한다. "희석값을 대푯값으로 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없는 서술이다. 혼합물 전체 시험자료가 있을 때 단일물질 기준을 적용하는 것, ATE 조화평균식, 미지 성분 보정식은 모두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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