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상의 점검 항목으로 틀… | [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화학물질관리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상의 점검 항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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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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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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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개방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해설
점검 항목은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완전히 개방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취급기준과 정반대라 틀렸다. 이송배관·접합부·밸브의 부식과 유출·누출, 보관용기의 파손·부식·균열,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에 따른 화재·폭발 가능성은 모두 실제 점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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