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 | [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상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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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4개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2
“위험”, “경고”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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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화학물질이름으로 IUPAC 표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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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의 그림문자는 “해골과 X자형 뼈”와 “감탄부호”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한다.
해설
급성독성 그림문자는 구분에 따라 '해골과 X자형 뼈'(구분 1~3) 또는 '감탄부호'(구분 4) 중 하나만 사용한다. 두 가지를 모두 써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그림문자가 5개 이상이면 4개만 표시할 수 있고, 신호어가 겹치면 '위험'만 표시하며, 물질명은 IUPAC 표준 명칭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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