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수질 항목별 시료를 채취 및 보존하기 위한 … | [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2회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수질 항목별 시료를 채취 및 보존하기 위한 시료용기가 유리재질이 아닌 것은?
1
냄새
2
불소
3
페놀류
4
유기인
해설
불소(플루오린)는 유리 성분과 반응하므로 시료용기로 유리를 쓸 수 없고 폴리에틸렌(P) 용기를 쓴다. 냄새·페놀류·유기인은 플라스틱 용기의 흡착이나 용출 오염을 피하기 위해 유리(G) 용기에 채취·보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