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0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할 때 그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월 평균 500kg 배출하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이 아닌 오니를 월 평균 500kg 배출하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를 월 평균 100kg 배출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