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아… | [화학분석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1년 1회차
소방시설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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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취득 후 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 선임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 5년 경력은 1급 선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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