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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분석기사 필기] 21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에 관한 아래의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기간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 a )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 b )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a: 6개월, b: 1년
2
a: 1년, b: 6개월
3
a: 3개월, b: 6개월
4
a: 6개월, b: 3개월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에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할 때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는데, 개선명령은 1년, 사용중지명령은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a: 1년, b: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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