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이행해야할 경고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이행해야할 경고표지의 부착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없을 경우 경고표시를 인쇄한 꼬리표로 대체할 수 있다.
2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드럼 등의 용기에 경고표시 할 경우 그림문자를 누락하여서는 안된다.
3
제공받은 위험물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있지 않을 경우 물질의 양도ㆍ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4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은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만 부착하여도 무방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