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령상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 교육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1년 2회차
연구실안전법령상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 교육 시기·주기 및 시간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신규교육: 기술인력 등록 후 3개월 이내, 12시간
2
신규교육: 기술인력 등록 후 6개월 이내, 18시간
3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1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3개월, 12시간
4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1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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