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대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소방특별조사) 시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1년 2회차
연구실 대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소방특별조사) 시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안전관리우수연구실 인증기간과 일정이 겹칠 경우
2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있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