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의 구분 형식 A~G 중 형식 A에 해당되는 것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의 구분 형식 A~G 중 형식 A에 해당되는 것은?
1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하거나 급속히 폭연하는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화합물
2
50kg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가 75℃보다 높은 물질 또는 혼합물
3
분해열이 300 J/g 미만인 물질 또는 혼합물
4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물질 또는 혼합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