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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의 구분 형식 A~G 중 형식 A에 해당되는 것은?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하거나 급속히 폭연하는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화합물
50kg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가 75℃보다 높은 물질 또는 혼합물
분해열이 300 J/g 미만인 물질 또는 혼합물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물질 또는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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