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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 | [화학분석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1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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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
보건환경연구원
3
산업안전보건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과 그 밖에 장관이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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