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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 상세 페이지

1[화학분석기사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는 몇 m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단, 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하되 현수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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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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